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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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by 핫이슈트랙2 2021. 6. 4.

1세대 1 주택 거주 및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보유기간에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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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상속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3-세대원 중 일부가 미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4-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5-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의 재건축
6-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계약) 한 경우
7-근무상 형편 세대 전원 출국 시
8-근무상 어쩔 수 없이 보유 주택을 팔아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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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 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1세대 1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미거주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Q - 1세대 1 주택으로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A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의 재건축

 

Q- 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A- 17.8.2.이전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의 연장이므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계약) 한 경우

 

Q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에 한함)

 

근무상 형편 세대 전원 출국 시

 

Q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 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상 어쩔 수 없이 보유 주택을 팔아도 적용되나요?

 Q -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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