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자 (연말정산,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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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자 (연말정산, 무주택세대)

by 핫이슈트랙2 2021. 10.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란 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QA형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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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1) 세대주 요건
     과세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안 받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포함)


    4)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분
     ① 근로자로서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자만 공제 가능
     ②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내 차입 요건 있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자 Q/A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 판단 (주택임차차입금)

     

    [분양권 보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면서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소유]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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