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기간,신청방법,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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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기간,신청방법,제출서류)

by 핫이슈트랙2 2021. 5. 25.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3에 따라 시행하는
2021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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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접수기간 : 2021. 1. 1 ~ 12. 31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소요예산(430백만원) 범위 이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기간 : ’21년 1월 1일 ~ ’ 21년 12월 31일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http://www.seoulsbdc.or.kr/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 신용보증재단빌딩)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신청시 제출서류(필수 제출 서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신청 시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1개월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제출시 확인사항 ]
    ※ 서류의 유효여부 판단기준은 신청일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2개 모두 제출)


    [ 해당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붙임 1], [붙임 2],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서울 신용보증재단)로 제출(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서울시는 신청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납부실적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 분기별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 밀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


    (예시) 1분기(1~3월)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
    이후 1개월 이내(5월 10일까지)에 지급 * 근거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7 제1항


    ▣ 기타 안내 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본 지원을 받은 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신고하시기 바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함.
    기신청 업체(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필요 없음.


    [ 참고 사항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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