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3에 따라 시행하는
2021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1.05.15 - [정보] -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2021.05.12 - [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
접수기간 : 2021. 1. 1 ~ 12. 31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소요예산(430백만원) 범위 이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기간 : ’21년 1월 1일 ~ ’ 21년 12월 31일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http://www.seoulsbdc.or.kr/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 신용보증재단빌딩)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신청시 제출서류(필수 제출 서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신청 시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1개월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제출시 확인사항 ]
※ 서류의 유효여부 판단기준은 신청일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2개 모두 제출)
[ 해당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붙임 1], [붙임 2],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서울 신용보증재단)로 제출(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서울시는 신청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납부실적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 분기별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 밀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
(예시) 1분기(1~3월)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
이후 1개월 이내(5월 10일까지)에 지급 * 근거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7 제1항
▣ 기타 안내 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본 지원을 받은 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신고하시기 바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함.
기신청 업체(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필요 없음.
[ 참고 사항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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