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서 개인·법인 등은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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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인·허가증(관허 대상인 경우), ③ 방문인 신분증(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법인도장(사용인감 가능)
⑤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만약,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리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본점 등기부등본(지점에 관한 사항 포함, 만약 등기상 지점에 관한 사항 미표기시 이사회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함)
②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
④ 법인도장(사용인감도 가능함)
⑤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만약,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분, 출자금, 비용 및 수익 분배 비율이 명기된 ‘동업계약서’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 명의의 ‘사업허가(영업신고) 증’,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건물 도면을 제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도면’의 추가 제출로 사업장 면적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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