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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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by 핫이슈트랙2 2021. 5. 11.

임대주택이란

주택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분야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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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 신청자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⑦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인정한 자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선정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 신청자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국민임대주택 자산 용건을 충족한 사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순위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선정 순위

    입주자격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

     


    ○ 입주자 선정 순위

     

    제1순위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그 외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그외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수도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그외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
    다만, 시도 시자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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