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지급액 산정
5.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현재 접수중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은 20년 하반기 7~12월의 근로 소득을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신청한 반기 신청분은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 동안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020/10/19 - [정보]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상한
in8798.tistory.com
2020/11/24 - [정보] -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오늘은 올해 대폭 오른 공시 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됐는데요 올해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과세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in8798.tistory.com
2021/03/01 - [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in8798.tistory.com
2021/02/26 - [정보]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in8798.tistory.com
2021/02/25 - [정보]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 기원 금 재난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in8798.tistory.com
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링크 자체를 다른 곳으로 퍼가는 건 허용하나
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도용 및 복제는 금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12) | 2021.05.10 |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1.05.03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0) | 2021.03.01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0) | 2021.02.26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