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대상자
□ (납부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입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 11. 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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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정보]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1.05.17 - [정보] - 중간예납 면제 대상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1. ’ 21.1.1. 현재 비사업자로서 ’ 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①)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21.6.30.)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
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1년 개정)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 수당․집금 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
조합원(소법§68)
5. 중간예납 기간 중(’ 2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PC) 손 택스(모바일 어플)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손 택스 전자납부 방법 |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 21. 11. 30.(화)까지 납부하고,
-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 22. 2. 3. (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 21. 11. 30.)을 3개월 직권 연장(’ 22. 2. 28.)합니다.
(사진)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 연장이 되신 분들은 내년 2월 초에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가 갈 예정입니다 ’ 22. 2. 2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 대상인 경우에는 분납 기한도 당초 ’ 22. 2. 3.(목)에서 ’22. 5. 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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