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면제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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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면제대상 (중소기업)

by 핫이슈트랙2 2021. 5. 17.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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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의무 면제 시 신고 여부

    Q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재 계산하여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A -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세액은『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결손 포함)에 해당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별도로『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

    Q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건가요?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 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 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Q - 직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0"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건가요?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 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 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직전연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시

    Q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보다 공제 ·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 등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 (마이너스)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 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Q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나,『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A -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과『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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