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2 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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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부동산납세과-3033(2018.10.17.)
일시적 2 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 후에도 계속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과-512(2012.9.25.)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 시한을 판단합니다.
부동산-0094(2015.3.13.)
일시적 2 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6개월 만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기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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