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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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by 핫이슈트랙2 2021. 5. 1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처리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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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 (일정) ’21.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20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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