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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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❶ (공통 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 20.11.30. 이전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집합 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지원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합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됩니다.(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❸(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합니다.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됩니다.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버팀목 자금" 검색 후 접속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됩니다.(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②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합니다.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3일~ 2주 소요)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됩니다.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됩니다.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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