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 1월1일~12월 31일까지 납부한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580만원(소득분위를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금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도까지는 건강보험곤단에서 각 병원에 초과금액을 지급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안내문이 문자를 통해 발송되며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측에 보내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사에서 제하고 지급되니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2020/10/14 - [정보] -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
2020/10/13 - [정보] -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자격은?
2020/10/12 - [정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2020/10/05 - [정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글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링크 자체를 다른 곳으로 퍼가는 건 허용하나
글 내용을 그대로 복사 하거나 도용 및 복제는 금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0.11.03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매출감소기준 (0) | 2020.10.23 |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 (0) | 2020.10.14 |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자격은? (0) | 2020.10.13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0) | 2020.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