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 기원 금 재난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의 경제 방역정책입니다.
목차
1. 경기도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대상
2.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방법
3. 경기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4.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액
5.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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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온라인)은 `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 1월 19일 이후 경기도 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3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는 4월 1일 별도 시스템 제공 예정
19세 이상의 성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002.01.19. 이전 출생자)
※ 2002년 1월 19일 출생자도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 온라인 합산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보유한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카드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의 본인 보유 모든 카드(체크카드 포함)에서 사용내역이 차감됩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사이트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 ~ 3월 14일까지이며 신청 시간은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열한 시까지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후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
□ 재난 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 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됨.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액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 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카드) 지역화폐 카드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 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 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기간
□ 온라인 방식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 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식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4월 1일 이후 사용 승인 문자 수신자의 경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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