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2차)중 확인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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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 [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2021.02.03 -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대상
□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 사업체 포함)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제출서류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 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
제출서류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제출서류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의 소속 직원 허용
제출서류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제출서류 : (필수) 통합 위임장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제출서류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제출서류 : (필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제출서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제출서류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❸ ‘21.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 교습 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체육시설 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인 사업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절차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5. 7. ~ 5. 14.) (예약은 5.6(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약 방문신청
① (예약)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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