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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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by 핫이슈트랙2 2021. 2. 26.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자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
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4.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5. 선정 및 발표 기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국민 취업제도 사이트)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 문의 

 □ 소득요건
  ❍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됩니다.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 공 고 일 : 2021. 2.8.(월) 
  ❍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9.(화) 18:00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 중지 사유 :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 페이 사용 :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 제로 페이 사용이 의무입니다.(권고)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 서울 청년포털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 24 사이트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항목 체크)
   ❍ 활동 목표, 희망 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 내 항목 선택으로 갈음

 

선정 및 발표 기간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화) 18:00~ (예정)
○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23(금)  * 향후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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