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 맞춤형 급여
청년주거급여는 국토교통보 주거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2. 청년주거급여 선정기준
3. 청년주거급여 지원 내용
4. 주거급여 산정방식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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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산정방식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50만 원인 3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급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단,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아래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아래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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