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19 악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휴업을 시작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요. 휴업을 하게 되면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은 한순간에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휴업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휴업수당 지원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휴업지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의 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부당함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은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근로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중 코로나 19의 확진 또는 2주간의 격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아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1. 매출감소나 경영악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권유로 조기 퇴근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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