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에는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란?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신용카드공제 금액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됩니다.
2020년 신용카드공제 한도
① 300만원(총 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 250만원, 총급여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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