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인천광역시는 인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 자금으로 금지, 제한 사업장 중소상공인의 운영 피해 및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집합금지 유지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덤 펍, 파티룸) 150만 원 지원
집합 금지 완화 업종(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외 스포츠시설, 야외 스크린골프장) 1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업종(식당,카페,목욕장업,이미용업,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공연장,편의점,숙박업,상점,마트,백화점,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장례식장,실내결혼식장 등) 50만 원 지원
인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자 등록을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
소유주가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 신고를 통해 폐업 보조금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
인천 관광 기업 재난 지원 기금 수령시 지원 제외
※ 이중 또는 불법적 수급시 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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