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몇개월만에 사회적거리두기 1차로 단계가 하락되었는데요.
2단계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종류
1. 프리랜서재난지원금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 소상공인새희망자금
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지난 6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
2.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에 10일이상 근로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
3. 위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4.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 20년 8월과 9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
2020/09/27 - [정보] -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기존에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19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인 청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09/28 - [정보]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최근 코로나 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시설 100만원, 집합제한시설 150만원, 집합금지시설 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0/10/05 - [정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현재 접수 중인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2차 판데믹으로 인하여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대상자
2019년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만원 이하인 대상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원됨)
공통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나 동기간 내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신청자에게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0/10/12 - [정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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